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혜택 총정리 정부지원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지원 내용2자녀: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신청 방법방문 신청 (관할 시, 군, 구청)
📅 신청 기한시군구청 별 상이
📞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는 70만원, 3자녀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기: 자동차 구매 후 등록할 때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연락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후 등록 시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