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바람과 무더운 여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누리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 👥 지원 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 (6개월 이상 거주) |
| 💰 지원 내용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1월~2월, 7월~8월,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월별 2만 5천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지원되므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나 폭염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성동구는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혼모, 미혼부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편견 해소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미혼모, 미혼부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미혼모, 미혼부 가정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가구요건: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기준은 관련 법령 또는 성동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냉난방비 지원 자체는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한부모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시)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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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한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