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 👥 지원 대상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지원 내용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법률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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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