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 👥 지원 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 💰 지원 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연중
💰 지원 내용 및 혜택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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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