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상세 안내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광진구민 여러분을 위해 희소식을 전합니다. 광진구에서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 지원 내용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정, 법령 검토 및 자문,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광진구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전반에 걸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불복 업무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 수행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 재산요건: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위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결과 통보: 광진구청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
    •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사실증명 대신 제출 가능)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락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