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 졸이시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성동구에서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11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되는 이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저소득 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
| 📅 신청 기한 | 2025년 11월 |
|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성동구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구당 5만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난방용품 구입, 난방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대상자분들은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 저소득 보훈대상자 (보훈청 추천 대상)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은 없으며, 위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025년 11월에 가구당 5만원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신청 과정 없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청 기초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청 추천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에 문의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성동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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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