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출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 총정리 (2026년)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막대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SEO 최적화를 통해 여러분의 검색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지원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최대 45만원, 부가세 별도), 법원 인정 시 100%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술 유출 발생 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피해 보상 및 법적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비용 문제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전문 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해결 및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정부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유관 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선정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선정 결과는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 유출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
  4. 중소기업 확인서
  5. 손해액 산정 관련 견적서 (선정 후 제출 가능)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정부24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