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안내 2026년 최신 정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 중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특별위로금 및 특별공로금 지급을 통해 그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특수임무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공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의료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많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여기서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 소속 부대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 유격전 부대는 제외됩니다. 적용 기간은 육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해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공군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 훈련 이수
  • 유족 요건: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국방부 민원실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적 사항, 특수임무 수행 내용, 그리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자는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른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국방부 민원실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직접 입력 (우편)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으로 우편 발송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군 복무 확인서, 특수임무 수행 명령서 등), 그리고 신분증 사본입니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그리고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개인 정보, 특수임무 수행 기간 및 내용, 그리고 보상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관계 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공통 필요 서류: 신청서, 특수임무수행자 증명 서류, 신분증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계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국방부 민원실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직접 입력(신청서 우편 제출)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