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조건과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매칭 (월 최대 20만 원 적립) |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돈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희망저축Ⅱ는 단순히 저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경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보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의 경우 특정 일자리 참여 청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격 심사: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Ⅱ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및 급여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 사업 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모집 일정은 2월, 5월,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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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