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특히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
| 👥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 💰 지원 내용 | 2년 이내 신체검사 기록 있을 시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기존 검진 기록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간편하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왔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면허를 갱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기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 내역만 인정됩니다.
- 자격 요건 1: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자격 요건 2: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
- 자격 요건 3: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 보유
📝 신청 방법 및 절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적성검사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내역)
- 수수료 감면 관련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1577-112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로서,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방문으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도로교통공단/1577-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