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영구 불임이 걱정되시나요?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난자·정자 냉동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지켜줄 소중한 기회,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
| 💰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본인부담금의 50%)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생식 기능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하여 미래에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우선, 난자 또는 정자 채취를 위한 검사비용, 과배란 유도 비용,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비용, 그리고 보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시술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미래에 임신을 계획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항암 치료와 같이 생식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특정 질병으로 인해 난소나 고환의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이 지원 사업은 매우 유용합니다. 미리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 보관함으로써, 치료 후에도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첫째,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이며,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학적 요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학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항호르몬 치료(내분비치료) 포함)
- 염색체 이상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위에 열거된 수술 또는 치료를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미래의 행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준비: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정부 서비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금액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생식세포 냉동 및 보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냉동 및 보존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술 후, 해당 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질병명 또는 치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관련 기록,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팁: 서류 준비 시, 발급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오기입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2025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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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