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경계선지능 아동들의 자립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자문도 함께 지원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및 시설 종사자 |
| 💰 지원 내용 | 심리검사비 (최대 30만원), 사례관리비 (회당 3.5만원, 최대 50회기)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는 아동의 인지, 사회성, 정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검사비와 사례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에게는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은 물론, 이들을 양육하는 환경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심리 검사 및 사례관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종사자 교육 및 자문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경계선지능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과 해당 시설의 종사자입니다.
- 자격 요건 1: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평균 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 이 아동에게는 선별 검사비(종합심리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최대 30만원).
- 자격 요건 2: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최근 2년 이내 종합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5, 66-89)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 해당 아동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례관리비가 지원됩니다 (회당 3.5만원, 최대 50회기).
- 자격 요건 3: 담당자: 경계선지능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주담당자는 아동과 1:1 매칭되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조담당자는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며,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단계: 서비스 신청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4단계: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5단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류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 6단계: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아동권리보장원 소정 양식)
-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최근 2년 이내)
- 시설장의 추천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본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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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과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