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을 운영하시는 어업인 여러분, 수산동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류 양식장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과 수산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항생제 사용을 줄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취득 양식장 운영자, 방역 교육 이수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자체별 상이)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류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산 생물의 질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국가 검정을 필한 백신과,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백신 접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백신은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에 필수적이며, 면역증강제는 백신의 효과를 높여 더욱 강력한 질병 예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양식 수산물의 폐사율 감소입니다.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에 기여하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양식 시스템을 갖춘 어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 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우선 지원 기준은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가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양식어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생산자단체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양식산업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하고,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요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우선 순위: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건: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 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가 우선 지원됩니다.
- 방역 교육 미이수 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원 확보: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확보가 완료된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 영어조합법인 요건: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 「약사법」 위반, 양식산업발전법 미준수 등 사업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해당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확인: 신청 마감 후, 각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재원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재원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HACCP 등록 증명서, 입식 신고 확인서, 표적 예찰 참여 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영어조합법인 관련 서류: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사항:
- 공고 확인: 각 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정확한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추가 정보: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사업 관련 공고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산질병관리사 관련 정보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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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해당 지자체(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