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산림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산 목재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중 일정 요건 충족 시설 |
|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개선 (국산 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국산 목재를 사용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임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국산 목재는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질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목재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업에 선정되면 어린이집 실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비용으로 바닥재, 벽면재, 가구 등을 국산 목재 제품으로 교체하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 및 범위는 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산림청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석면조사 결과서
- 그 외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참고사항: 필요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정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