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인 희소식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 사업

반갑습니다!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노후화된 어선 기관, 장비, 설비의 교체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지원 대상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중 노후 기관, 고효율 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자
💰 지원 내용고효율 등, 노후 기관, 유류절감장치, 매연저감장치 등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연초 모집 공고에 따름
📞 문의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연근해 어업인의 노후된 어선 장비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어업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관, 집어등, 작업등을 포함한 각종 장비를 고효율, 친환경 장비로 교체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고효율 LED등, 유류절감장치, 매연저감장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선 운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노후 기관 교체를 통해 어선 성능을 개선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업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선의 노후된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에너지 절감 장비의 교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연근해 어업 허가 보유
  • 자격 요건 2: 노후 기관, 고효율 등(燈)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

📝 신청 방법 및 절차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연초 사업 모집 공고 확인.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3단계: 해당 지자체(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 4단계: 지자체에서 신청자격 확인 및 심사 진행.
  5. 5단계: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정확한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연도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어업 허가증 사본
  • 선박 검사증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연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빠짐없이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근해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노후 기관 또는 에너지 절감 장비의 교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