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 💰 지원 내용 | 2자녀: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시, 군, 구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 별 상이 |
|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는 70만원, 3자녀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자동차 구매 후 등록할 때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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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후 등록 시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