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및 혜택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전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 문의 전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