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마포구 주민들을 위한 희소식!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액 납부를 돕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주민 |
| 💰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1인 기준 최대 358,000원),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3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마포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생계비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액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포구의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요건: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이라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법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의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주민센터에 비치)
- 3단계: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심사
- 4단계: 지원 결정 및 통보
- 5단계: 특별생계비 지급 (결정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 특별생계비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 소득 종류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37)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02-3153-8837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인 마포구 주민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2-3153-883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