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80% 지원 (대상별 차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재가요양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그 외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간병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해주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5,729,913원)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이하 (4인 가족 기준 11,459,826원)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및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보훈지(방)청에서 제공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심사 및 결정: 보훈지(방)청에서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방)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통장으로 수령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참고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방)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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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