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2026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융자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융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 지원 대상 | 산재사망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장기요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평균임금 최저임금 이하) |
| 💰 지원 내용 | 세대 당 최대 3,000만원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1,500만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1,000만원 한도), 연리 1.0%, 5년 이내 상환 |
| 📝 신청 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 또는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
| 📅 신청 기한 | 융자 종류에 따라 상이 (본문 참조) |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융자를 통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 양육비,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이율은 연 1.0%로 매우 낮으며,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 종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세대 당 융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2026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359,036원입니다.
- 대상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융자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실행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재해 관련 증빙 서류 (예: 산재 승인서, 장해등급 결정서 등)
- 각 융자 종류별 필요 서류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등
- 장례비: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등
- 취업안정자금: 재직증명서 등
-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등
- 차량구입비: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신청 기한은 융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 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자녀양육비: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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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