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가 법무부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사전에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며,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연령요건: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소득요건: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재산요건: 별도의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가구요건: 별도의 가구요건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 전화(02-2110-3140)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확인
- 2.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접수기관 방문
-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 심사 후 진술조력인 지원 결정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신청서 (접수 기관에 비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고소장 등)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해당 시)
- 신청인의 신분증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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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정확한 접수 기관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