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노후화된 어선 기관, 장비, 설비의 교체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 👥 지원 대상 |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중 노후 기관, 고효율 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자 |
| 💰 지원 내용 | 고효율 등, 노후 기관, 유류절감장치, 매연저감장치 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연초 모집 공고에 따름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연근해 어업인의 노후된 어선 장비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어업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관, 집어등, 작업등을 포함한 각종 장비를 고효율, 친환경 장비로 교체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고효율 LED등, 유류절감장치, 매연저감장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선 운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노후 기관 교체를 통해 어선 성능을 개선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업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선의 노후된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에너지 절감 장비의 교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연근해 어업 허가 보유
- 자격 요건 2: 노후 기관, 고효율 등(燈)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
📝 신청 방법 및 절차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연초 사업 모집 공고 확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3단계: 해당 지자체(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4단계: 지자체에서 신청자격 확인 및 심사 진행.
- 5단계: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정확한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연도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어업 허가증 사본
- 선박 검사증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연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빠짐없이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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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근해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노후 기관 또는 에너지 절감 장비의 교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