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2025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인데요,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통해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지원 대상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등 요건 충족 필요)
💰 지원 내용도로점용료 10% 감면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03.10~2025.03.31
📞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이는 곧 사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는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을 검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4)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확인신청서는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서류는 세무서 또는 회계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마감일(202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자산 및 매출액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